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이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(햇살론15) 이용이 어려운 최저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.
[지원대상]
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의 지원 대상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
첫 번째,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.
두 번째, 개인신용평범 하위 10% (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인 자
세 번째, 연소득 4,500만원 이하인 자
위 3가지 조건에 해당 되신다면 서민금융진흥원(https://www.kinfa.or.kr/product/lowLoan.do#none)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[대출한도 및 적용금리]
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의 대출 한도는 1인 최대 1,000만원입니다.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,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가 가능합니다. 정리해서 말하자면 최초 이용시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, 6개월 이상 정상 이용했을 경우 500만원을 추가로 대출 가능합니다.
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적용 금리는 연 15.9%(보증료 포함, 단일 금리)입니다.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 마다 금리인하(3년 선택 시 3.0%p씩, 5년 선택시 1.5%p)씩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.
[이용절차 및 필요서류]
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의 이용절차는 6단계입니다.
1.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
2.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
3. 금융교육 이수
4. 보증약정 체결
5. 협약은행에 대출신청
6. 대출실행
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자신의 조건을 잘 확인시고 미리 준비하신 후에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이상으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원대상, 한도, 적용금리,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고금리 대출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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